OK문자 - 대량문자 단체문자보내기 인터넷 웹문자 사이트

아이콘

광고문자이용안내

서브 아이콘

광고문자 표기안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폰 이미지
(광고)  오케이문자
☎1551-3561
대량문자발송은
오케이문자에서
쉽고 빠르게 한번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장문 발송 시 내용에 '(광고)'표기 변칙표기금지 : (광/고), (광_고), ("광고"), (XX광고) 등 수신자가 광고 발신지 및 광고 발신자를 인지 가능하도록 표기 전송자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연락처 : 회신번호와 동일시 생략 가능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 예시) 무료거부 0800000000 /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 광고문자 표기 의무 위반 시 별도 통지 없이 사이트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서브 아이콘

무료수신거부 서비스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안내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80수신거부서비스 무료제공
>
080수신거부 처리결과 음성통지서비스 무료제공
>
서브 아이콘

OPT-IN 수신자 사전동의

OPT-IN 이미지
기존
현재
· 광고성 문자, 팩스, ARS광고, 메일 등 사전 전송
  후 수신자가 수신거부 시 광고전송 거부처리
·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신자에
  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 확인 받아
  야함.
· 예외)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Phone2 이미지
업체명
YYYY년 MM월 DD일
광고수신에 동의함
수신동의철회
무료거부
08000000000
필수 기재사항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날짜, 수신동의사실, 수신동의 철회방법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경우
2016년 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기준점
견적서 발행 발신번호 등록 080번호 신청 URL 문자연동 1:1 문의 원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