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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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장문 발송 시 내용에 '(광고)'표기변칙표기금지 : (광/고), (광_고), ("광고"), (XX광고) 등수신자가 광고 발신지 및 광고 발신자를 인지 가능하도록 표기전송자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연락처 : 회신번호와 동일시 생략 가능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예시) 무료거부 0800000000 /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 광고문자 표기 의무 위반 시 별도 통지 없이 사이트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무료수신거부 서비스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안내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80수신거부서비스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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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수신거부 처리결과 음성통지서비스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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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에 의거하여 2년마다 수 신자의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OPT-IN 수신자 사전동의
기존
현재
· 광고성 문자, 팩스, ARS광고, 메일 등 사전 전송 후 수신자가 수신거부 시 광고전송 거부처리
·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신자에 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 확인 받아 야함.
· 예외)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업체명
YYYY년 MM월 DD일
광고수신에 동의함
수신동의철회
무료거부
08000000000
필수 기재사항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날짜, 수신동의사실, 수신동의 철회방법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경우 2016년 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광고성 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광고성 정보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도 모두 광고성 정보
예외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ex. 신용카드거래내역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정 또는 보안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ex. 견적서)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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